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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장을 옮겼더라도 손실보상이 가능할까?
많은 소상공인들은 “내 영업장이 수용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직면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자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2011두27827 판결(대법원 2012.12.27. 선고)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역에서 제재목과 합판 제조·판매업을 하던 A회사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자 부득이하게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A회사는 이에 따라 손실보상(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임대차가 끝나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합니다.
쟁점 요약
1. 손실보상 대상 시점은 언제인가?
-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의 기준 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6.12.26.)
- 이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후 장소를 옮겼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2. 이전 사유가 자발적이라도 보상 가능할까?
- 사업지구 내에서 임대차 만료로 옮긴 것이더라도, 이전 사유가 자발적이었는지는 손실보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가?
- 영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그 장소에서 실제로 영업 중이었고,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A회사는 분명히 기존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일정 규모의 영업시설도 존재했다.
- 이후 동일 사업지구 내로 이전하여 규모가 축소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부정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하다.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익사업 대상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 근처로 옮겼다고 해봅시다. 이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영업 중이었다면, 새로운 장소로 옮겼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시설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조언
– 공익사업 예정 지역에 위치한 영업장이라면,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이력을 서류와 사진 등으로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보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업지구 내에서 옮기더라도, 영업의 동일성(같은 업종, 상호, 장비 등)을 유지하는 것이 보상 판단에 유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이후에 영업장을 이전했더라도, 그 사유가 자발적이든 아니든 보상 가능성이 있다.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영업사실은 영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동일 업종으로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계속한 경우,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 보상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